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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얼 말하는 건지요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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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매출 부가가치세가 100원(a)이며, 매입가액이 600원이고

      매입부가가치세가 60원(b)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40원(a-b)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구매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단어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할때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구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참고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세액이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사업 무관한 경비, 토지 관련, 면세 관련, 접대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