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얼 말하는 건지요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매출 부가가치세가 100원(a)이며, 매입가액이 600원이고
매입부가가치세가 60원(b)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40원(a-b)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구매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단어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할때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구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참고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세액이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사업 무관한 경비, 토지 관련, 면세 관련, 접대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