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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항상짜릿한산토끼

결혼대행업체 계약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대행서비스 계약 (스드메)을 했는데

불공정거래의 사유로 현재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구제가 안된다면 법적 진행도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 진행 전, 제 사례가 다툼에서 승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에 문의남깁니다.

피해구제 가능할지 아님 법적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개요]

신청인은 2025년 3월 1일, 주식회사 다이렉트컴즈(이하 ‘다이렉트’)가 주최한 오프라인 웨딩박람회를 방문하였음.

자동 매칭된 플래너와 결혼 준비 상담을 진행하였음.

상담 당시 플래너는 신청인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성 및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 조율 또한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플래너의 설명을 신뢰하고 스드메 견적을 받은 후 계약 의사를 밝힘.

계약서는 각각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첫 번째는 견적이 포함된 갱지 형태의 계약서로,

흰색 윗장과 분홍색 아랫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분홍색 계약서는 신청인이 교부받았음.

두 번째는 약관형 계약서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체크박스(이용 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신청인 서명란이 포함되어 있었음.

플래너는 해당 약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구두 설명만을 제공하였음.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에 대한 서면 설명은 받지 못하였지만 신청인은 플래너의 말을 믿고 계약금 3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서명 날인하였음.

[이후 진행 경과 및 문제 발생]

2025.04.16

신청인은 본식 당일 웨딩홀 동선을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웨딩홀 인근 A업체로 변경하고자 플래너에게 문의하였으나, A업체는 제휴가 되어 있지 않아 변경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플래너는 신청인에게 다른신부도 어쩔수 없이 강남지역에서 메이크업을 받는다며 강남지역 제휴된 업체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라고 권유하였음.

2025.04.17

신청인은 메이크업을 제외하고 드레스만 진행하고 싶다고 문의하였으나, 플래너는 한 가지 상품만 단독 진행은 불가하며 최소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박람회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이하다고 느껴 다이렉트 공식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고, 27개의 댓글 중 25개가 한 가지 상품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음. 어떤 신부는 스튜디오 한 가지만 진행한 사례도 있었음.

2025.04.21

신청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달라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드레스만 단독 진행 가능 여부를 재문의하였음. 그러나 플래너는 드레스+메이크업이 이미 예약되었고 환불은 불가하니 제휴된 다른 메이크업 샵으로 변경하라고만 안내하였음.

신청인이 웨딩홀도 다이렉트를 통해 계약되었음을 언급하며 웨딩홀+드레스로 두 가지 진행으로 보자고 요청했으나, 웨딩홀은 계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2025.04.22

신청인은 교부받은 계약서(분홍색 종이)를 다시 확인했으나, 계약의 핵심 내용이나 서비스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다이렉트 공식 카페를 통해 다른 신부들은 약관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플래너에게 약관 열람 방법을 문의하였더니 회사 방침으로 교부는 불가하며 박람회 당시 신청인이 사진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답변을 받았음.

신청인은 당시에 약관을 사진 찍으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

2025.04.23

신청인은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른 조건, 약관 미교부,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플래너는 환불은 불가하며 두 가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반복 설명하였고, 대신 ‘드레스+본식스냅’ 등으로 구성 변경을 제안하였음.

2025.04.24

신청인은 ‘본식스냅+DVD’ 구성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성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플래너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본식스냅’ 중 최소 두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하였음.

2025.04.27

신청인은 다이렉트와 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하는 조건을 수용해주는 다른 결혼대행업체와 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5.04.29

그럼에도 신청인은 계약금 30만 원이 아까워 다이렉트와의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플래너에게 ‘본식스냅+DVD’로 구성 가능한지 다시 문의하였으나 또다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신청인은 플래너에게 ‘스튜디오 단독 진행’ 사례를 언급하며, 단품 상품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토탈 스튜디오 상품에 한해 단품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가장 할인폭이 큰 토탈 스튜디오를 문의하였음.

3시간 후 플래너는 갑자기 단품 서비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며 어떤 서비스를 원하냐고 물었음.

이후 다이렉트 교육본부장이 신청인에게 전화해서 “이번 건은 예외적으로 한 가지 상품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안내하였음. 단, 이 경우 제휴 할인가 적용 불가이며, 포인트 적립도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음. 예: 제휴가 45만 원인 본식스냅을 정가 80만 원에 진행해야 한다는 식이었음.

신청인이 약관 미교부에 대해 따지자 본부장은, 과거 약관을 교부했다가 신부들이 잃어버리고선 약관미교부 사유로 계약금 환불 요청을 하거나 약관상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 기재되어있다고 계약 해지 요구 사례가 많아서 교부하지 않고 회사가 보관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심지어 소보원에서 원본을 보관하라고 권고했기때문에 본인들은 소보원의 말을 들은거 뿐이라고 함.

본부장한테 진행 여부 생각해보겠다고하고 통화를 마침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그동안 플래너한테 계약금 환불 안되고 두가지 이상의 상품을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아

다이렉트와의 더이상 계약을 유지 할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는 타 결혼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30만원이 아까워서 타결혼업체와 계약한 상품 외 다른 걸로 다이렉트에서 진행하려고 했음

플래너는 신청인에게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된 답변으로 두가지 계약 유도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한가지 상품 진행했던 신부 사례를 언급한 후 한가지 상품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태도를 바꾼 점이 고객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지며, 이러한 태도는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이 됨

추가로 더욱이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한가지 상품를 진행하더라도 제휴할인가가 아닌 정가로 진행해야 해야된다는 부분에서,

제휴 할인가를 받기 위해서 결혼대행업체와 계약하는거지 정가로 진행할거였으면 다이렉트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직접 예약을 진행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해당 대행업체와 관계를 유지할 목적 및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아울러 약관 형태이더라도 소비자가 서명날인, 내용에 대한 동의 체크 등의 자필로 작성한 점,

교부 되는 계약서 상 서비스 개시 시점, 서비스 이행 주의사항 등의 중요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약관에 전부 기재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계약서의 일부로 해석 될 수 있음 (변호사 및 법학교수님 의견확인함)

또한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에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 교부가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교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대행업체가 온라인 형태라도 교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계약 형식임. 소비자가 당시 사진을 안찍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책임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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