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항만 창고료 얼마나 나오나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데 한국 항만에 들어와서 창고에 며칠 보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관 창고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컨테이너, 잡화, 위험물 등), 보관일수, 창고 유형(보세창고, 야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40피트 컨테이너 하루 2만~3만 원 정도, LCL 화물은 CBM당 하루 수천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보통 3~5일 정도는 무임기간(free time)이 주어지지만, 이를 넘기면 체화료가 빠르게 올라가 부담이 커집니다. 위험물이나 냉장화물은 추가 요금이 붙으니 사전에 포워더나 창고업체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항만과 물품,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하는 항만 창고에 물품과 기간 등에 따른 창고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창고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창고별로 다르고, 물품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인천항의 보세창고의 경우 1CBM 당 약 5.3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운송견적시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여 미리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와 부피중량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오면 cy 보세장치장에 장치되는데,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하루 1만\~2만원대, 40피트는 2만\~3만원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벌크 화물이나 일반 화물은 톤당 혹은 cbm당 산정되며 하루 몇천 원 수준이 붙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일 정도는 무상 보관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부터 체선료와 별개로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항만별, 보세창고 운영사별로 요율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포워더나 창고 운영사에 견적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