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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항만 창고료 얼마나 나오나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데 한국 항만에 들어와서 창고에 며칠 보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관 창고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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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컨테이너, 잡화, 위험물 등), 보관일수, 창고 유형(보세창고, 야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40피트 컨테이너 하루 2만~3만 원 정도, LCL 화물은 CBM당 하루 수천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보통 3~5일 정도는 무임기간(free time)이 주어지지만, 이를 넘기면 체화료가 빠르게 올라가 부담이 커집니다. 위험물이나 냉장화물은 추가 요금이 붙으니 사전에 포워더나 창고업체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항만과 물품,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하는 항만 창고에 물품과 기간 등에 따른 창고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창고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창고별로 다르고, 물품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인천항의 보세창고의 경우 1CBM 당 약 5.3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운송견적시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여 미리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와 부피중량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오면 cy 보세장치장에 장치되는데,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하루 1만\~2만원대, 40피트는 2만\~3만원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벌크 화물이나 일반 화물은 톤당 혹은 cbm당 산정되며 하루 몇천 원 수준이 붙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일 정도는 무상 보관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부터 체선료와 별개로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항만별, 보세창고 운영사별로 요율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포워더나 창고 운영사에 견적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