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요?

2020. 01. 31. 16:40

여친이랑 올해말쯤

결혼할 예정인데 일반주택이나 빌라

반전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신혼부부대출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해서요?

저는 신용등급이 4등급이고 여친은

등급이 더 낮고 금융권 대출이 2천정도

있습니다. 듣기로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 신용으로 하는거라서

상관없다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해주는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네요

신청접수는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소득조건등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2020. 02.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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