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용으로 사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직원용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합산배제 적용을 못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