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고용보험일수 부족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a. 비자발적퇴사
b. 비자발적퇴사
C. 최종 퇴사한 회사 / 비자발적퇴사
이럴 경우 피고용보험일수가 10일정도 부족하다하면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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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자발적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채워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다만, 전 직장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상용직으로 추가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포함)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다면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 부족일수 1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