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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토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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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고용보험일수 부족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a. 비자발적퇴사

b. 비자발적퇴사

C. 최종 퇴사한 회사 / 비자발적퇴사

이럴 경우 피고용보험일수가 10일정도 부족하다하면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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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자발적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채워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다만, 전 직장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상용직으로 추가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포함)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다면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 부족일수 1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