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가 투자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영업이 어려워지자 동업자는 퇴사하겠다하여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
이후 혼자서 영업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안좋아져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한지 2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였고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도 해야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진행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폐업을 하여 잔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의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업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금 보장은 동업 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합관계에서 탈퇴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지분에 따라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내용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