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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6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타야 하잖아요 하지만 도중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기존에 지불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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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나 매매로 명의 변경시 해당 서류 제출하면 남은 기간 만큼은 환불해줍니다.


    12개월 가입하고 6개월 후 폐차하시면 남은 6개월은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중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기존에 지불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자동차 보험 가입중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인계 해주고 본인이 직접 해지처리 하면 됩니다.

    해당날짜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팔게 되면 보험 해약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 자동차보험가입 등록후 운행하다 보험기간내에 다시 매매를 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제출 후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하고난후 자동차를 양도 할경우 남은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해지사유에대한관련서류를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일부분에대한 보험료를 환급처리하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의 보험기간을 가지는 일반보험의 형태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중간에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순간 보험료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즉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시켜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1년이 되면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가입한 후 1년이 되기 이전에 차량이 없어지게되면 자동차보험도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환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내셨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보험 기간 도중에 해지시에는 날자 계산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 돌려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 이전 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증빙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중도 해지 하시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은기간 일할계산해서 환급긍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시면 자동차보험 해지신청하시면 계산해서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