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리어카는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짐을 많이 싣을수 있는 리어카는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말 그대로 카가 붙어 차마로 같이 분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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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리어카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리어카 같은 경우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분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어카 즉 무동력 손수레는 사람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동력 리어카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