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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빈티지한지어새235
빈티지한지어새235

회사내 괴롭힘 뒤통수에 말해서 신경을 긁는다거나

일하고 있으면 뒤통수에 말해서 신경을 긁는다거나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있으면 문을 열려고해서 신경을 건드리는것

이런건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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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뒤통수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화장실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가해자의 뒤통수에 대고 말하는 행위, 문을 여는 행위 등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업무의 적정범위늘 넘어서 우월적 지위에있는자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객관적인 괴롭힘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화장실문을 연다거나 뒤에서 일부러 험담을 하는 행위가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녹음 등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느끼기에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