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입사 시 '3개월 후' 라고 하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1월 2일 입사 시 3개월 후 라고 표현한다면 4월 2일인가요?
만약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 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한다면, 3월 31일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일까요..?
첫 직장이라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일이 맞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중에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3.31.자 해고통보 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 시 3개월 후 라고 표현한다면 4월 2일입니다.
사직을 권해서 퇴사하는 건 권고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2일 입사 3개월 후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4월 1일 전에 이야기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에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4월 1일입니다. 3월 31일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개월은 4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여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