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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환영받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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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후 하자수리 요청하니 소송?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지는 3일 됐고 짧은 기간 동안 에어컨 작동 이상, 환풍기 작동 안 됨, 온수 안 나옴(수전 교체하면 됨)과 같은 하자를 많이 발견해서 아버지가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나중에 나갈때 하자 있어도 묻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수리해달라고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어제 얘기 끝났다면서 어제 아버지가 말한 걸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소송을 걸라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통화 녹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하자 내역이 있었으면 부동산도 집주인도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숨기고 입주하게 한 것도 화나는데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가 승산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요청에 대하여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2)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면 집주인이 다 해주는 편입니다.

    3)수리를 직접 진행한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증빙이 됩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