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주 후 하자수리 요청하니 소송?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지는 3일 됐고 짧은 기간 동안 에어컨 작동 이상, 환풍기 작동 안 됨, 온수 안 나옴(수전 교체하면 됨)과 같은 하자를 많이 발견해서 아버지가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나중에 나갈때 하자 있어도 묻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수리해달라고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어제 얘기 끝났다면서 어제 아버지가 말한 걸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소송을 걸라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통화 녹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하자 내역이 있었으면 부동산도 집주인도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숨기고 입주하게 한 것도 화나는데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가 승산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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