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인용후 이게 제 일인지 법무사님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 인용결정이 났고 신문공고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남편의 채권자들과 전화통화후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은후 법무사사무실에 전달해달라고 합니다.이것이 통상적으로 상속인인 제가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애초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으면 법무사님이 처리해야할 업무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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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계약서를 살펴봐야하지만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며, 법무사는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계좌 확인 등은 실무상 상속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임 범위에 따라 법무사에게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