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연은 누구의 책임??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요...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주비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건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요...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네 일반대출과 동일합니다.
이주비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조합에서 협의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 서울시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지적한 이주비 대출은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원 개인 부담이 원칙이나 서울시 강력 요구로 이주비 특례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든 정비사업의 지연책임은 조합원입니다(집주인)
이주비 대출은 일반대출과 달리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은 규제가 느슨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ltv,dsr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몇년씩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있죠
이또한 조합원 책임입니다.
서울시는 호구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자체가 민간사업으로 서울시는 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모든건 조합원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공지원 같은경우 시나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하나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이해관계에 의해 벌이는 사업이니 만큼
모든 책임은 조합원입니다.
이런 모든 책임 덕분에 나중에 꿀이 떨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 지연 책임은 주로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에 있으며 조합원, 시공사, 서울시 모두 피해자 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받지만 서울시는 사업 필수비용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