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이주비 대출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연은 누구의 책임??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요...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주비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건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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