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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임대사업자등록 세금 질문 드려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으로 2014년부터 6년 동안 임대소득 했고요. 시간이 흘러 집값이 많이 올라 매매가 9억을 넘겼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때문에 등록하려는데

등록하면 그간 등록 안 한 기간만큼 세금 폭탄을 맞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과거 등록안한 분 소급해서 세금 폭탄 맞은 분은 못들어봤습니다.

    100%라고 장담할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부부 기준)인 경우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이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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