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 취득여부
근로자분이 2023.11.01.~2024.10.31.까지 근무를 하시고 바로 2024.11.1.에 재계약을 합니다.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그대로 냅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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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상실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그냥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