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전화로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중에 한분이 채무자로 있습니다.
채권자측에서 회사로 연락한 내용이 " 급여 압류로 최저급여 받아도 185만원이 넘으니까 185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본인들한데 입금하는게 맞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곤 팩스로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4년도에 185만원이었는데 25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갔으니 다를거다. 무시해라 이러는데 25년도에도 185만원이 맞나요?
채권자 말이 맞다면 회사는 무조건 법원 결정문에 따라야 하나요? 안따르고 채무자랑 상의해라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결정문은 팩스로 받았는데 채무자 전달용으로 원본으로 내용증명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내용증명을 하면 소송이라던가 그런거 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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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결정문이 곧 회사로 송달 될 것이고 그 송달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압류 금지 범위 (최저 생계비 상당 185만원 제외)를 제외한 금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