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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 직원이며, 채무자는 사장인 관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채무자)은 배 째라는 식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사장)의 계좌 압류가 되고, 합의금 및 법률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굳이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작 100만원이라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채무자(사장)을 위해, 제가 나서서 직접 해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에서 저(채권자)는 사장(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사장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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