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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 직원이며, 채무자는 사장인 관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채무자)은 배 째라는 식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사장)의 계좌 압류가 되고, 합의금 및 법률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굳이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데 약 10~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수수료를 내면서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쓰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작 100만원이라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채무자(사장)을 위해, 제가 나서서 직접 해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비용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니, 채무자가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들어간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제집행을 원하지도 않고, 그냥 채무자가 알아서 채권압류 해제를 하였음을 원합니다.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소송비용에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긍합니다.

ex)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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