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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개운한반달곰39
개운한반달곰39

임금체불을 했던 대표에게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줘야 하나요?

예전에 6명 가량의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했던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고 6개월 뒤쯤 고용노동부에서 저에게 대지급으로 입금해 주시긴 했는데요.

임금체불을 했던 대표자는 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만한 이유인가요? 공탁금을 제가 받은것도 아닌데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직접 법원에다가 제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걸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가 무조건 회수 동의서 써주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안써줘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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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탁금을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줄 이유도 없고 안써준다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관한 내용으로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