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퇴직, 임금 조정성립후 회사대표에 대한 압류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며칠전 최종 임금조정 성립후 퇴직금과 밀린 급여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아직 많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2백씩 갚는걸로 조정은 했지만 제대로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이미 와이프에게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표가 혼자 사무실에서 출판물 세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 대표 사무실의 보증금 및 사무실 집기 압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2. 출판물 3개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대표 법인 통장 한개에 대한 압류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외 두개의 법인 계좌를 압류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외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표 사무실이 법인명의가 아니라면 사무실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신청을 하면 도겠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개인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압류 등이 가능하나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기 어렵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