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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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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퇴직, 임금 조정성립후 회사대표에 대한 압류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며칠전 최종 임금조정 성립후 퇴직금과 밀린 급여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아직 많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2백씩 갚는걸로 조정은 했지만 제대로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이미 와이프에게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표가 혼자 사무실에서 출판물 세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 대표 사무실의 보증금 및 사무실 집기 압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2. 출판물 3개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대표 법인 통장 한개에 대한 압류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외 두개의 법인 계좌를 압류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외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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