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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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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손금산입시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4년 비용 누락으로 인해 손금산입 후 법인세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처분을 유보 중 발생으로 해야하는지 감소로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유보(발생)으로 처리하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에 유보처분한 금액이 마이너스(-)로 잡히는데

이제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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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용을 누락한 것이라면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지출경비에 대한 손금을 장부상에

    누락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을 해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출경비에 대해 현금 등으로 지출된 경우 <손금산입>계정과목

    (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 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부에도 비용처리가 누락된 건을 경정청구로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마이너스 유보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25년의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경우 25년 세무조정시 유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보도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