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의 조건 중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상당수의 정부에서 진행되는 대출의 조건을 보면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세대원 들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부 무주택자 조건이 되야 정부 지원 주택 대출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란 대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세대원이 전국 어디에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 개인만 무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정부 지원 전세대출이나 디딤돌·버팀목 대출처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에서,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두는 엄격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란 대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라도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세대원 전원 무주택은 신청자와 심사 대상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별로 세대원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상품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주라는 말은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들중 여기서 세대주 즉 보통 하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배우자 자녀 구조가 세대입니다. 즉 이렇게 3명이면 3명의 가구원으로 3가구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본인명의가 없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이면 성인 자녀가 주택이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과 세대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였다한다 이런 조건을 말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조건에서 말하는 전 세대원 무주택은 신청자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로 보는 가족구성원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대출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집이 없더라도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 세대원 무주택” 조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상품에 따라 주택 보유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단순히 등기된 아파트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예를 들어서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이라고 한다면

    위 세명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전세대원 무주택이라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등본을 떼보면 같은 세대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들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전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나오는 직계 가족이며 본인,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전세대원 무주택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주도 대출 조건인 '전세대원 무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구성원이 집을 단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 조건의 핵심은 대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등본상 세대원 전원을 검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을 따로 분리해 놓았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하여 주택 소유를 조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책 대출의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대원 무주택 조건이란 것으로

    이는 말그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같은 호실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