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주택자 기준선정에 대해서 궁금증
인터넷을 보니 무주택자 기준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고 적혀 있던데
제가 형 명의로 된 형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보고 있는 바, 현재 전입신고 이후 등으로 형님의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임대차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