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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얼룩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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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

부모님 자가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만32세 개인사업자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과거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가 아파트를 갖고 계시니 저는 생애최초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2. 안된다면, 제가 월세나 전세 기타 등등으로 따로 살아서 세대주로 되면,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건가요??

3. 분양 공고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인터넷 글에서는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라고 써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분양에 따라 다른건가요??

  1. 아빠가 세대주이시고 60년생이십니다. 저는 올해로 소득세 5년 납부했는데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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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 충족 시청약 신청 가능합니다만, 모집공고에 유주택자라고 나온다면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라면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청약을 할수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 해당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차질없게 청약준비를 해야합니다

    청약은 그때그때 공고문에 따라 상황이 변하니 공고문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집 세대주로 변경하시고요.

    만60세 미만이라면 근처 고시원 단기계약해서 세대주 전입 후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