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신청조건 중에 무주택자 궁금해요
제가 가족들이랑 살고있는데(4인)
세대주는 아버지고
저는 세대원이에요
청약신청하려면
무주택자여야하고
주소지가 달라야하고?
잘모르겠지만
세대원이면 무주택자가 아닌거죠?
그럼 분양 신청하기위해서는
따로 원룸 등을 잡아서
집을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건가요?
그냥 지금 가족들과 같이 살고있는 상황에서 청약신청하고
아파트분양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집사는거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기쉽게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30세가 넘었고 33세부터세대원으로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청약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30세이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