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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찬란한나무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원? 으로 들어가면 공공분양에 청약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서 일반 청약만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공분양은 어차피 주민등록번호 상의 모든 직계가족의 주택수릉 합산하여 제가 세대주가 된들 부모님이 유주택자면 신청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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