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도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가요?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원? 으로 들어가면 공공분양에 청약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서 일반 청약만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공분양은 어차피 주민등록번호 상의 모든 직계가족의 주택수릉 합산하여 제가 세대주가 된들 부모님이 유주택자면 신청할수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거인으로 세대분리는 가능하여 부모님과 주택수를 달리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및 세대원 자격의 청약자격만 있을 경우 동거인으로써 청약에 제한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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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일정한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남자친구와 같은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공공분양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거인은 일반적으로 남자친구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공급유형(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따라 세부 자격이 달라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부모님 주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세대분리를 해서 본인이 독립세대주가 되고

    배우자가 없으며 본인 세대에 주택 보유자가 없다면 부모님 주택이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에서는 단순 주민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를 따로 정하기 때문에, 나이·혼인 여부·세대분리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법상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닌 독립된 별도 가구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청약에서 요구하는 정식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제한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원? 으로 들어가면 공공분양에 청약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서 일반 청약만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공분양은 어차피 주민등록번호 상의 모든 직계가족의 주택수릉 합산하여 제가 세대주가 된들 부모님이 유주택자면 신청할수없나요...?

    ===>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공공분양 일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요건(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해당하면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전입은 공공분양 청약 시 세대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남자친구와는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분양의 주택수 합산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등본상에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등본상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주택 합산이 되므로 무주택 자격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은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니깐 동거인 전입보다는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가 돼서 자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