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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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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에스크로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를 해도 추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의 경우 사기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안전거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판매자. 구매자가 명확히 나눠지는 상황이고, 중고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한 일반 판매자의 경우, 추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로 인한 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상품 등을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