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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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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작은 아버지)혹 숙모가 제 계좌로 4천만원을 입금 했는데요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삼촌(작은 아버지)혹 숙모가 제 계좌로 4천만원을 입금 했는데요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한 번에 입금 한건 아니구요 상당 수 나누어서 입금을 했는데요 이거 증여세 포함 되지 않나요? 누군 5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문젠 없다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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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입니다.

    삼촌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환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가산세가 더 늘어나기 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삼촌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삼촌, 숙모는 상증법상 기타친족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본인을 기준으로 기타친족들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적용되는 공제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므로, 1,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무신고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이내에 다른 문제로 인해 과세관청에서 삼촌이나 숙모님,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좌를 열어볼 일이 생긴다면 해당 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