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드값을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카드값을 연체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연체하게 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고의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연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카드 사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