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않고 프리랜서로 3.3만 떼서 했다는데 월-목 13시간 근무 규칙적,근무지시있었는데 상용근로자아닌가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소급 어렵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위해 이전직장 소급가입이 꼭 필요한데 이게 맞나요?
사업주와 근로자로 계약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바꿔 달라고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 근무지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는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공제를 했더라도 근로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 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등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해 소급가입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급 가입시 소급보험료를 모두납부해야하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