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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제2금융권은 은행법을 적용 받지 않고, 중앙은행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2금융권이 예금자보호 5천만원인가 1억원인가는 보호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네 제2금융권도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중앙회에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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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제2금융권도 다 금융규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도 1금융과 동일하게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참고로 올 하반기정도에 보호금액을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록지빠귀92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제2금융권에 속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중 은행과 같이 취급을 할 정도이다.예금자보호(5천만 원까지 원금 보호) 제도가 있다. 이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
에펠탑선장
제2금융권도 예금자보호가 적용이되고 아직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의 상향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롱이
제2금융권 중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일부 은행은 별도로 (예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보장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