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앞에 점선에서 실선그려져있는곳은 점선구간으로 보는가요? 실선구간으로 보는가요?

횡단보도나 사거리 신호등앞에 점선도 아닌것이 짧게 그어진 실선은 교통법규로 볼때 점선으로 보는가요? 실선으로 볼까요?만약 그구간이 실선구간이라면 그곳에서 사고발생시 12대중과실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혹은 불법U턴,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 택시 및 버스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 시 위에서 언급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선 근처에서 사고가 날 경우 횡단 보도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정지선 위반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