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빨간스컹크201
빨간스컹크201

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질문

사 2달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 며칠만 더 근무하고 나가려 하는데

사측과 구두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하였다면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