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작은꽃새85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건물주가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안 주다가
수기로 써서 이제야 줬는데
이걸로 상반기 부가세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려고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바빠서 연락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종이세금계산서가 1~6월 분에 해당한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