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서 사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사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중에서 하나만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사내출장비를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식대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매월분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시내출장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비 등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까지 비과세)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출장비는 지급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이동하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