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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세련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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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 외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2022년에 일9.5시간근로(점심시간 제외한시간 10:00출근~8:30분 퇴근), 월 8회 휴무조건에 기본급 210만원 받았어요~

2023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기본금 233만원 받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기본수당+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고려하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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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월 2,429,050원 받으셔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1.5시간) 만큼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매주 8시간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기본급만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