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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반달곰284
태평한반달곰28423.04.25

2주택 매매시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2주택 보유중이고 1주택 매도후 추가보유 기간 없이 나머지 주택 매매시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2주택 모두 2년이상 보유 중입니다.


기존세법에서는 1주택 매매후에 나머지 주택을 2년 추가 보유해야 되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6~45%일반 과세이므로, 양도순서에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첫번째 주택을 매수 하고 1년 뒤 두번째 주택을 매수해야 하고 두번째 주택 매수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