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을 대신갚아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때도 세금내나요?
친구한테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자동차 중고차 가격보다 갚아주는 빚이 더 많구요. 이런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의 차입금을 갚아주고 그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입금(대가)과 차량가격(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의 빚을 상환해주는 대신 차량을 받는다면 사실상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취득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