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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빚을 대신갚아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때도 세금내나요?

친구한테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자동차 중고차 가격보다 갚아주는 빚이 더 많구요. 이런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의 차입금을 갚아주고 그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입금(대가)과 차량가격(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의 빚을 상환해주는 대신 차량을 받는다면 사실상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취득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