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도 아니고 그냥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내야되나요?
이번에 연말정산도 처리하고 이번에 홈택스에 들어가봤는데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대략 -32,000원 을 납부하라는 내역이 있던데 종합소득세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사업자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디에 문의드려야 해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고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이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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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홈택스에서 본인 앞으로 소득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