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고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이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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