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화장실 물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화장실 물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발생되는 물소리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