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이전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1. 전반적인 프레임을 카카오톡 채팅창의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카카오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상을 노란색과 진갈색을 사용하고, 'TALK'라는 말풍선도 넣었는데
카카오톡의 아이덴티티 색상부분과 말풍선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위에 이모티콘과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걸까요?
(이모티콘만 별도로 저런식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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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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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2. 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카카오톡의 이의 등이 있을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은 상업적으로 연예인 등의 사진, 인격권에 대한 무단 사용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의 특유의 저작물에 대해 이를 무단사용할경우 저작권위반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해당업체와 상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