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이전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1. 전반적인 프레임을 카카오톡 채팅창의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카카오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상을 노란색과 진갈색을 사용하고, 'TALK'라는 말풍선도 넣었는데
카카오톡의 아이덴티티 색상부분과 말풍선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위에 이모티콘과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걸까요?
(이모티콘만 별도로 저런식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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