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직금을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주담대 금리가 하도 비싸서 남편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리 가불같이 선지급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잇으시면 팁좀 공유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등을 납부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퇴직금 정산하는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와 큰 규모의 자연 재해때는 퇴직금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A.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개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남편분 퇴직금이 퇴직 연금으로 가입 되셨다면 집을 매입 하거나 가족중 아픈분이 계셔서 목돈이 드러갈경우 증빙서류 준하시면 중간 정산을 받으 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