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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린콜라253
월 중후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월에는 일용직으로 신고 후 다음달부터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저희 세무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문제 될게 없는지요ㅠㅠ)
신규직원 처음 입사시에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3개월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그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줘도 되나요? (직원 뽑을 때 오래 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계속 한두달만 일하고 그만둬버려서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리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후 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줘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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