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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을주는사자
친구가 돈을 안 갚고 평소에 변제 요청을 해도 연락 씹고 변명만 하다가 결국 차단까지 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처음엔 수사관 님이 그쪽에서 연락 피하고 있다고 하시다가 결국 걔도 진술하러 온다고 하는데 진술은 보통 3자 대면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된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진술은 보통 한명씩 하는 것으로, 3자대면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질조사는 수사관이 고소인, 피의자에게 순서대로 내용을 질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통상 1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2.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니 피의자 조사이후에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대질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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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는 따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로 대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수사진행상황은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나 피의자조사도 전이라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