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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주택연금 수령중이십니다 ,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기면 ?

안녕하세요 , 어머님이 주택연금 수령중이십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어머님의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실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주택금융공사에 입증하시고 사전 승인을 받으시면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임대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HF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아마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자를 구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결정되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먼저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한 실거주 예외 승인 및 담보주택 임대를 신청한 뒤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승인 없이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앞에 말씀드린것 처럼 관할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라든지, 자녀분의 케어가 필요하여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전세는 어렵고 소액보증금이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임의로 진행하시면 안되고, 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정식적인 동의와 절차대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