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입사후 남자 장애인 (20대중반)을 담당해서 1대1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4일만에 장애인 한테 체육활동하는 도구를
정리 중에 뒤에서 갑자기 뛰어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돌발행동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으로 무마됐고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어요.-이유는: 본인 졸린대 활동했다고 때렸다고 합니다.
2. 1번째 후 8일만에 실외를 나갔다가 편의점을 가는길에 제가 앞에서 대각선에 있는데 달려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행동에 끌려가서 팔과 목뒤,손가락,얼굴이 다쳤습니다.같이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허리를 다쳤습니다.-이유:본인이 앞에 계신 어른에게 반말로 안녕이라고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한다고 알려줬다고 저를 공격한 것 입니다.
뒷목 근육경직으로 2주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기관에서는 물리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 약만 처방받고 먹고 버텼습니다.
3. 2번째 후 10일만에 등원하자마자 저를 보고 가방을 맨날 매고 오는데 가방을 휘둘렀습니다.-이유:실외활동 가기 싫은데 제가 물어보았을때는 가자고 해놓고 주말동안 가기 싫다는데 주양육자인 엄마가 데려와서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매고 있던 가방을 팔에서 빼고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여러 사람이 있어서 안다쳤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사회복지사-저입니다, 장애인,장애인 주양육자-엄마, 팀장님,사회복무요원)
4. 3번째 후 15일만에 등원하고 닌텐도 위 게임 활동 시작하려고 할때 제가 같이 게임하자고 말을 하자마자 공격해서 저의 둘만 있어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어서 왼쪽얼굴이 엄청 긁혀서 진피층까지 심각한 상처들과 왼쪽 손목,목뒤를 다쳤고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얼굴에 3년이상의 상처 치유기간과 지속적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원 중에 있으며, 기관에서는 산재처리 100퍼센트로 산재를 신청해놓았습니다.-이유: 장애인 당사자가 맨날 끼는 장갑을 안가져왔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4번째 날은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장애인은 제 얼굴을 계속 안때고 더 심하게 제 얼굴에 손톱을 박아서 저도 공격하는 손을 물어서 풀려놨습니다.
저는 타해를 당한 후에 매일 꿈에서 머리잡히는 꿈과 공격받는 꿈 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꿈을 꿉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한번도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적은 없고 맨날 노려보면서 제탓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척 거짓말을 합니다.
최중증통합돌봄 활동 그룹1:1을 하고 있으나 이 장애인은 인지,일상생활 모두 스스로 가능하고 청소와 정리,라면 혼자 끓여먹기, 혼자 떡볶이 사먹기와 마트가기,편의점가서 구매하기,정부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혼자 불러서 집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지와 언어소통이 모두 어느정도 이상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타해를 성인이 된 후 하고 맨날 회피로 안가겠다고 하면 주양육자인 엄마가 안보내거나 사과도 없이 끝냈으며, 오히려 계속 그 엄마가 보내려고 억지로 하면 또 계속 타인을 공격하고 때리며 남의 탓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피해자였으면 좋겠어서 문의합니다.
이런사람은 어떻게 벌의 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양육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고, 중대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
형법상 책임능력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술된 내용상 언어소통, 일상생활 수행, 책임 회피적 진술, 특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감호나 보호처분 검토 대상은 됩니다.주양육자 책임 가능성
주양육자가 반복적 타해 전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1대1 환경에 노출시키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등원을 강행했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 또는 감독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과실범 성립은 엄격하나,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대응 방향
이미 산재가 진행 중이므로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책임능력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