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런경우신호단속카메라에찍혔을까요?
파랑불이어서 가려다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바로 멈추었는데 정지선 넘어서 정차했어요 빨강불로 바뀌기 전에는 정차 했는데 이런경우 카메라에 걸릴까요? 횡단보도까지 침범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작성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호등의 색깔이 주황신호일때 정차하셨다는 애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신호를 위반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만 보통 단속이 됩니다. 주황불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정지 준비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지했고 횡단보도도 침범하지 않았다면 단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지선을 조금 넘은 상태로 정차했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지선 위반으로 따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메라로 자동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장 단속 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