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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앞(앞마당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중) 바닥 철근이 노출되어 임차인이 밤에 쓰레기 버리러나갔다가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 임대인 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유지에 있던 시설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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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있는 구조물이 해당 건물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누군가 버리고 간 물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