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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10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임차임 입장에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임대인한테 요청할 서 있는 부분인가요? 이 상태로는 며칠을 기다려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 같지 않아서요. 임차인 입장으로써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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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계약은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대상이 되는 원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며, 이 때 반환일자, 반환금액,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등이 이루어지며, 이 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대출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대출 한도나 조건 등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할수는 있습니다만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진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대출을 신청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추가적인 비용소모가 임대인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 대출이나 다른 자금을 모아 보증금을 돌려줄것으로 보이므로 만기전까지는 특별히 해당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는없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를 소개할 수는 있겠지요
    전세 수요는 부족하고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에도 전에 없던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점이 있어서 선뜻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모델링에 준하는 수선/보수, 옵션의 제공 등 컨디션과 가성비를 끌어올려 임차인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 퇴실이라면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할테고 요즘 공시가가 낮아져서 전세가도 많이 낮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도퇴실이라면 임대인이 맞춰줘야할 의무가 없으니 임차인이 난감할 수 있으나 달리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입장에선 전세자금 반환대출받으면 이자도 내야하고 손해라고 생각해서 안해주고 세입자구한다고 버티고는 합니다.

    요청하셔서 완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서 반환은 요청할 수 있는데 반환하기위해 대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있는입장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요청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하는것이 할수있는 최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가 생각보다 안나가서 대출 날자를 못맞춰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임대인은 대출을 연장해서 전세가 나가면 그때가서 해지했을경우 해지 수수료까지 낼 각오까지 하신분도 있네요

    모든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급하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독촉해야겠지요.

    그래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